본문 바로가기

활동앨범

  • 2013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01.23 조회수  :  3,015 첨부파일  :  57.JPG
  • 2013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

    ○일 시 : 2013. 1. 23. 11:30
    ○장 소 : 남악한정식
    ○참 석 : 담당검사, 담당수사관
    이사장, 위원(5),간사

    ○심의결과

    - 범죄피해자 진향0 외 6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유형, 공익기금지원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결정하고,

    - 범죄피해자 조수0 외 10명에 대하여는 계속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유형, 지원범위 등 지원기준을 결정하였다.

    - 모든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은 피해자지원 운영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

    - 심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자가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 전결로 지원하고 다음 회의 때 추인토록 결의.
    SNV34748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