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3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
- 등록일 : 2013.01.23 조회수 : 3,015 첨부파일 : 57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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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
○일 시 : 2013. 1. 23. 11:30
○장 소 : 남악한정식
○참 석 : 담당검사, 담당수사관
이사장, 위원(5),간사
○심의결과
- 범죄피해자 진향0 외 6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유형, 공익기금지원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결정하고,
- 범죄피해자 조수0 외 10명에 대하여는 계속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유형, 지원범위 등 지원기준을 결정하였다.
- 모든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은 피해자지원 운영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
- 심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자가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 전결로 지원하고 다음 회의 때 추인토록 결의.